본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 상에서 이메일 주소·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됩니다.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•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65조의 2 (벌칙)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 • ①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  • ②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• ③ 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
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우) 23061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463 (장화리 336-1) 대표번호: 032-627-6775 팩스번호: 교학과) 032-937-3783 / 관리과) 032-937-56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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